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보/기타
- 2021. 8. 29.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녕하세요! 렛츠두잇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오늘은 202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소개, 신청 자격, 지급일,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려금 제도 소개
▶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가. 가구원 요건
ㆍ 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가구원 구성(연간) 총 급여액 등 지급액
나. 소득 요건
ㆍ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 1)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 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0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000만원 |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6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ㆍ 가구원 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유가 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일
2020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분이 8월 26일 자로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자료수집과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일괄 지급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신청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됐으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수령할 시에는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행 수령이 가능합니다.
4. 심사·지급 결과 확인 방법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 홈택스, 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5. 아직 신청 못했다면?
2020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지만 상·하반기 신청과 올해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올해 11월 30일까지 홈택스와 손 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도 있으나, 9월1일부터 15일까지 반기신청 접수 기간에는 반기신청자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해당 날자를 제외하고는 ARS로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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