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녕하세요! 렛츠두잇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오늘은 202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소개, 신청 자격, 지급일,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려금 제도 소개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가. 가구원 요건

ㆍ 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가구원 구성(연간) 총 급여액 등 지급액

 

나. 소득 요건

ㆍ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 1)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 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ㆍ 가구원 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유가 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일

 

2020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분이 8월 26일 자로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자료수집과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일괄 지급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신청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됐으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수령할 시에는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행 수령이 가능합니다.

 

4. 심사·지급 결과 확인 방법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 홈택스, 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로그인-> 신청/제출->심사진행현황 조회

 

 

 

5. 아직 신청 못했다면?

2020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지만 상·하반기 신청과 올해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올해 11월 30일까지 홈택스와 손 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도 있으나, 9월1일부터 15일까지 반기신청 접수 기간에는 반기신청자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해당 날자를 제외하고는 ARS로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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